의안번호 2202730
종료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4:56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전문 인권교육기관 설치를 통해 교육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730
- 제안자
- 이재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1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더구나 타 법률의 인권 교육과정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관련 교육대상자들이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득하기에 미흡하고 전문적인 교육 연수기관의 별도 설치를 통하여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를 양성하고, 인권교육 대상자 및 관련 공무원,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며, 국내 인권교육을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ㆍ개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인권 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강화시키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