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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729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5:03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출산 및 입양 자녀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729
제안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원 수에 따라 연 15만원(1명), 35만원(2명), 65만원(3명) 등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였고,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대상 인원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연 30만원(1명), 65만원(2명), 105만원(3명) 등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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