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22
종료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5:52
핵심 내용 AI 요약
구도심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무허가 주택을 빈집 범위에 포함시켜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722
- 제안자
- 조승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8-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을 시장ㆍ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빈집의 범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이하 “무허가 주택”이라 함)은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구도심 등에는 빈집의 상당 부분이 무허가 주택임에도 현행법령 상 무허가 주택은 빈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빈집의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무허가 주택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구도심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