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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719
종료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6:12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청 신설을 통해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 성장과 연관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719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8-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안팎으로, 전 세계 평균 10.4%에 크게 밑돌며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어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한 실정임.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육성ㆍ지원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문화, 산업, 의료, 외교, 홍보, 교통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복합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관광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 예술, 미디어컨텐츠, 종무, 국민소통, 체육 등 단일 부처가 소화하기에 지나치게 많은 수준인 6가지 이질적인 기능과 함께 담당하고 있어, 이로 인한 정책적 비효율성과 혼선이 관광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에서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전담하는 관광청을 신설함으로써, 최근 성장추세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관 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을 촉발하여 국가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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