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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715
종료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6:42
핵심 내용 AI 요약

LPG차량의 자가충전 허용 및 충전소의 친환경 연료 전환 근거 마련을 통해 LPG충전소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미래 융복합 충전소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715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충전을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LPG충전소에서만 충전을 허용하고 자가충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 이후 LPG차량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기차ㆍ수소차로의 급속한 전환, 인건비 상승 등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로 휴업ㆍ폐업하는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LPG자동차의 자가충전이나 LPG충전소의 전기ㆍ수소 등 친환경연료 충전소로의 전환이나 설비의 추가 설치 등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LPG차량이 LPG충전소에서 자가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현행 LPG충전소가 미래 융ㆍ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연료 충전소로의 전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쇠퇴하는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4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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