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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714
종료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6:49
핵심 내용 AI 요약

보험사기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즉시 등록 취소로 보험사기 예방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714
제안자
유영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8-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그런데 법원의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법원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절차 진행에 1년 이상이 소요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해당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86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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