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12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7:04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리모델링 공동주택은 철거된 것으로 간주되어 토지분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어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712
- 제안자
- 김은혜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8-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에 따라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의 사유로 철거ㆍ멸실된 주택과 달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그러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비하여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형폐기물이나 투기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