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10
종료됨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7:18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기본법 개정으로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문화정보화 정책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자원 통합 관리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710
- 제안자
- 황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므로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3 신설 및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