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08
종료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7:32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압류 금지 대상에 반려동물을 포함시켜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708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민법」상 재산에 해당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실상 가족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