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98
종료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8:44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건물 등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장애인 편의 증진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698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8-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