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94
종료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9:13
핵심 내용 AI 요약
감염병 발생 시 병원 간 신속한 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694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펜데믹 상황에서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병원 간 가용병상 파악 및 환자 전원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병원 간에 병상정보 등을 메일로 주고받으며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향후 펜데믹 발생 시 과거와 같은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현행법상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전문병원이 신속하게 의료대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