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92
종료됨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9:28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사전 및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692
- 제안자
- 부승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0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