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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692
종료됨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9:28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사전 및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692
제안자
부승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0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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