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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684
종료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30:25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로 인해 향후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나, 부동산 침체로 인한 공급 감소 우려도 존재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684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와 분양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ㆍ허가 및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향후 공급위축에 따른 주거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현행 300세대 미만의 세대 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도시지역 내 대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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