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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677
종료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31:16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으로 무보험·뺑소니 사고 시 재산 피해까지 보상 범위 확대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677
제안자
송석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무보험ㆍ뺑소니ㆍ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보장사업의 범위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ㆍ신체 손해에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보험ㆍ뺑소니ㆍ낙하물 사고에 의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ㆍ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되,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에 한정하여 가해자를 통한 사고사실확인과 보상금 회수가 가능한 무보험사고는 전범위에 걸쳐, 가해자를 몰라 사고사실 확인이 어려워 허위청구 가능성이 있는 뺑소니ㆍ낙하물 사고는 대인손해를 동반한 건만 대물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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