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74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31:30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는 전자문서 사용을 확대하고 종이문서 감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친환경적인 운영을 추구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674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4-08-0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회 내에서 종이문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나 감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나 매년 국정감사 기간에만 쓰인 종이 인쇄물 제작 비용은 약 40억 원에 달하는 등, 그동안 국회에서 종이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음. 이에 국회는 회의 및 각종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보고 및 관리 등에 사용되는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의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국회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0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