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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665
종료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32:33
핵심 내용 AI 요약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보호자의 교육 및 돌봄 참여 지원 강화 및 의무 이행 점검 체계 마련하여 유아 교육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665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8-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현행법상 부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주체로서 관련 권리 및 의무를 뚜렷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호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4항 및 제21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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