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58
종료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33:22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이 직접 도급받은 직원뿐 아니라 재하도급 업체 근로자까지 확대되어 기업 내 복지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658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내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으로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수급업체 직원까지 확대한 것으로, 그 대상을 직접 도급받은 1차 협력업체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ㆍ3차 협력업체 직원까지 복지 혜택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직접 도급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재하도급’ 받는 업체의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기업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