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57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33:29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원이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시 사건관계인 심문 허용 및 전자정보 압수 시 검색어 명시 의무화를 통해 인권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657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8-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압수ㆍ수색영장은 총 498,482회 청구되어 총 455,485회 발부되었음. 이처럼 형사절차에서 압수ㆍ수색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며, 특히 최근에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 전에 법원이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고,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만을 두도록 하고 있을 뿐 압수 대상이 될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한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이 때문에 수사에 있어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영장에는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압수ㆍ수색에서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