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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656
종료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33:36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656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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