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47
종료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34:40
핵심 내용 AI 요약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647
- 제안자
- 서미화의원 등 23인
- 제안일
- 2024-08-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환자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 때문에 원활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