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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640
종료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35:31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 졸업생도 장교 지원 장려금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원 동기를 유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640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0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병역자원의 감소, 병 복무기간 단축과 병 봉급 인상 추진으로 단기복무장교가 되기 위해 지원하는 인원이 지속 감소하여 우수한 초급장교 획득이 어려운 상황임. 현행법은 우수한 장교 확보를 위하여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병역의무 이행 방법을 선택할 시기인 대학 재학 기간 중 장교 지원을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장교에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단기복무장교로 복무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및 선발이 대학 재학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원동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려금 지급대상을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일 될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향후 단기복무 간부의 지원율 제고를 위하여 장려금 지급 대상자 추가 지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효과적이고 시의성 있게 군 장려금 제도를 운영할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안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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