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38
종료됨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35:45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강화하여 이행강제금 관련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국민 이해를 돕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638
- 제안자
- 윤한홍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8-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