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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623
종료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37:31
핵심 내용 AI 요약

골재채취법 개정으로 골재 품질 검사의 정기성과 수시성을 강화하고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량골재 유통을 방지하며, 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623
제안자
김은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22.1) 등을 겪으면서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골재 수시검사 확대,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ㆍ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됨. 골재의 품질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되고, 정기검사의 경우 수수료 징수에 문제가 없으나 수시검사는 골재의 사용자,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골재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명분이 부족하여 예산의 지원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또한 골재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ㆍ관리를 위해 표준납품서를 마련하여 골재 생산자와 구매자가 이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고, 시스템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요구됨. 주요내용 가.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수시로 진행하는 품질검사에 대해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22조의4제2항 단서 신설). 나. 골재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ㆍ관리하기 위해 골재의 이력관리 의무를 부여할 필요(안 제22조의5 신설). 다. 골재 이력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조치 정도를 마련할 필요(안 제5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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