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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622
종료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37:38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의 대금지급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중소 판매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622
제안자
박정현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8-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벌어진 티몬ㆍ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체가 현행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대금지급 기간까지 유예된 정산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음. 대기업 유통사는 결제대금을 40일 내지 60일 사이에 결제하도록 법으로 규정(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등)하는데 반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기존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ㆍ용역 등을 판매하는 중소업자들의 경우 상품의 판매가 완료되었음에도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입고 처리 지연으로 인해 최장 2달 이상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빈번함. 쿠팡ㆍ위메프ㆍ티몬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지급 기간을 보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60일 이상까지 소요되는 등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정산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정산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이커머스 중개업체가 정산대금을 임의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등의 제재를 받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등).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의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제4항ㆍ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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