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17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38:14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교통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617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비타당성조사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교통에 관련된 각종 국가계획 및 대책에 포함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간의 사전검토 등 장시간을 거쳐 시행계획이 수립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착수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관계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 중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