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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607
종료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39:27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 폐지 및 심의 강화를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607
제안자
김은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금전적 부담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부동산공시가격 결정ㆍ공시 시 해당 계획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는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법률이 아닌 방식으로 조세 등을 간접적으로 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최근과 같이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국민들의 조세 등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이점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시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신설 및 제26조의2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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