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01
종료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40:11
핵심 내용 AI 요약
금속화재 대응을 위한 전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및 소방안전기준 마련을 통해 초기 진화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601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전문가에 따르면, 금속화재는 불이 크게 번지면 마땅히 불을 끄는 방법이 없어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 함. 그러나 현행법상 금속화재는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에는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방청장이 화재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여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기 등 소방시설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