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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599
종료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40:25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 이용자의 고의적 불법프로그램 이용을 과태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599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08-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 게임 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불법프로그램 등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의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게임 산업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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