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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587
종료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41:5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간의 처우 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587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0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에ㆍ필요한ㆍ병기ㆍ장비ㆍ및ㆍ물자에ㆍ관한ㆍ기술적ㆍ조사ㆍ연구ㆍ개발ㆍ및ㆍ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임ㆍ직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어,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과 그 처우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임ㆍ직원과 같이 처벌 뿐 아니라 국립묘지 안장에 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여,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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