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73
종료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43:32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금액을 상향하여 아동의 경제적 지원 강화와 양육 환경 개선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573
- 제안자
- 황정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8-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9월 선별적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 0∼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을뿐 아니라 독일의 경우 18세까지 월 250유로, 캐나다의 경우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6세부터 17세까지는 월 492달러를 지급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아동의 복리증진 및 양육환경 개선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아울러 아동학대로 유죄선고를 받은 보호자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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