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72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43:40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여성 근로자의 임신 초기 근로시간이 더 확대되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가 강화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572
- 제안자
- 황정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8-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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