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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561
종료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44:58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풀뿌리 민주주의 참여를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561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8-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더욱이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부족 등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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