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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558
종료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45:20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신문 발전 지원을 위한 기금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공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558
제안자
양문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8-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해당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말에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ABC협회의 부적절한 운영 방식이 밝혀진 바 있으며, 일부 신문사를 중심으로 새 신문을 폐지로 수출하거나 신문부수를 부풀리는 등 조작된 부수 결과로 정부광고비를 받는 부적절한 행태가 밝혀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법률상 기금의 지원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 기준이 아닌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재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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