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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549
종료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46:25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관련 기관의 공공기관 지정을 명확히 제한하여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549
제안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 1월에 자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혁신적ㆍ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였으나, 이러한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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