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48
종료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46:32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공무원의 임용 및 퇴직 기준을 강화하여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548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8-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2.12.27.)된 바 있음. 경찰공무원은 어느 타 공무원보다 수준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 등을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