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44
종료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47:01
핵심 내용 AI 요약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의사의 진료 거부를 금지하여 동물 건강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544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에는 실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 요청 등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거부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