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34
종료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48:14
핵심 내용 AI 요약
도검 소지 허가 과정에서 정신건강 확인 절차 강화를 통해 범죄 악용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534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아파트 정문에서 한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함. 피의자는 범행동기로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등 망상 증세를 보였으나, 경찰은 피의자가 도검 소지 허가 신고를 할 때 과거 정신질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지를 허가하였음. 현재 총포 소지 허가의 경우 신체검사서와 더불어 정신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등 그 외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할 수 있어 도검 등의 소지 허가 규제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화약류 등의 경우에도 소지 허가를 신고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청에 제출하도록하여, 소지 허가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