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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533
종료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48:2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과 의료기기 폐기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방치된 의료용품의 안전한 처리와 오용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533
제안자
윤건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8-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ㆍ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이로 인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이 방치되고 있음. 또한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소개되어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ㆍ의료기기의 노출 및 오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ㆍ의료기기의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처리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ㆍ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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