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26
종료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49:13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지원 근거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526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그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성격은 유사하나 법률의 문제로 교육ㆍ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제적 실현 가능한 교육ㆍ돌봄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ㆍ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