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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519
종료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49:49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용지 용도 해제 시 주민 및 교육청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519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않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자체 내부방침에 따라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교육감에게 학교의 설치ㆍ이전 등에 관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는 교육감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고 있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주민과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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