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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518
종료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49:56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농촌 기본법 개정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농식품바우처를 확대 제공하여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영양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518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8-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지원 정책의 하나로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을 전자바우처 및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법률에 사업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운영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농식품이용권’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8호의2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농식품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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