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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514
종료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50:25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유학생 지원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 국제 경쟁력 향상 및 외국대학과의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514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8-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학이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에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ㆍ생활ㆍ진로설계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대학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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