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12
종료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50:40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 사고 원인 분석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의무 장착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512
- 제안자
- 염태영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8-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5. 2. 14. 부터 사고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임(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개정). 그런데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로 인해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사고기록장치는 사고원인 파악 및 분석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중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등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하여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의 필요성이 대두됨. 한편, 사고원인의 파악ㆍ분석 외에 직접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차량이 급가속되어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장치(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및 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