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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511
종료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50:47
핵심 내용 AI 요약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의 장기복무 임용을 확대하여 초급 장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복무 동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511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0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원칙적으로 10년의 의무복무를,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형(銓衡)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를 목적으로 임관하였어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인사 관리 및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복무 의욕 저하에 따른 조기 이탈로 초급 장교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여 육군3사관학교 출신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4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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