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96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52:34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496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 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대ㆍ중ㆍ소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