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91
종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53:11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491
- 제안자
- 채현일의원 등 29인
- 제안일
- 2024-08-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새올 등 행정시스템이 마비되어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제한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대사회는 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이를 사회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