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85
종료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53:53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성과 질 향상을 위해 시설 및 설비 설치 의무화와 영양사 배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485
- 제안자
- 황희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8-0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급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병이 발병하는 등 급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급식사고를 방지하고 질 좋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영양사를 두어 전담관리를 하는 등 급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이에 어린이집 급식시설ㆍ설비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성장발달을 위하여 질 좋고 안전한 급식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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