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77
종료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54:44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담배의 니코틴 원료를 담배로 포함시켜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477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8-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인 담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 등은 현행법상 담배로 정의되지 아니하여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을 현행법상 담배로 정의하여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