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75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54:58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범위 확대를 통해 불법 수익 창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475
- 제안자
-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0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죄를 지은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렇게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범죄가 포함되지 않음.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며 전파력이 높은 정보통신서비스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업로드함으로써, 그 조회수 등에 기반한 불법적인 수익창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